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
(대전 유성)
국가보안법은 지극히 위헌적인 법률
(2004)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우리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반면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 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을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수용할지 조차 미지수다.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 FTA 반대운동과 더불어 국회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
( 2007년 02월 08일 ,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)국가보안법 사건이 특정 정파의 선전이나 공격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.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므로 법무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
( 2006년 10월 30일 , 일심회 사건 관련 발언)국가보안법은 8·15광복 직후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절,급한 마음에 장차 형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사멸시킬 것을 전제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베껴 태어났다. 그런데 그 치안유지법이란 게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데 혁혁한 공로(?)를 인정받았던 악랄한 법 아니던가
( 2004년 09월 13일 , 서울신문 대담)국가보안법은 지극히 위헌적인 법률로서 사형을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돼 모기한테 대포를 쏘는 격이다. 찬양고무, 정부참칭, 국가변란, 지령, 사회질서 혼란, 혼동 등은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'명확성 원칙'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
( 2004년 07월 18일 , 기자회견)
정부는 졸속협상 타결을 위해 '수입위생조건'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. 이는 정부가 주장해 온 '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연계 불가'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
( 2007년 02월 08일 ,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)